예약안내 RESERVATION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과 관련된 비용은 선불입니다.
이용자 한 명에 2개의 사이트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아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메인주차장 도착
관리사무실 연락
차량 확인 후 사이트 주변 지정 주차장까지 이동 후 주차
관리사무실 도착
( check - in )
캠핑 시작
관리사무실 연락
( check - out )
1.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카트 운행하지 않습니다.
2. 사이트에 각 이용객의 지정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 사이트와 안쪽으로는 도보만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변 보도는 전선이 깔려 있어서 차량진입은 불가하며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짐을 직접 옮기셔야 합니다.
캠핑장에는 음수대, 샤워장, 수세식(남여/장애인)화장실, 캠핑장내 전기시설만을 제공하며, 주차장은 연중 무료입니다.
주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주말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캠핑장 이용시간 (1일)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여러분들께서는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을 부과합니다.
구분
이용시간
요금(원)
비고
명칭
크기
비수기
(성수기 제외)
성수기
(7월 ~ 8월)
주중
주말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6m × 8m
(4인용)
1동 / 1일
100,000
150,000
200,000
-
글램핑
80,000
110,000
150,000
일반캠핑
1면 / 1일
25,000
30,000
35,000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글램핑
일반캠핑
크기
6m × 8m
(4인용)
이용시간
1동 / 1일
1면 / 1일
비수기
주중
100,000
80,000
25,000
주말
150,000
110,000
30,000
성수기
(7월 ~ 8월)
200,000
150,000
35,000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봅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추가 이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1인당 20,000원 추가
글램핑장
일반 캠핑
1인당 10,000원 추가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카라반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글램핑장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일반 캠핑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증빙자료
비고
성수기
비수기
1. 일반예약
-
일반 캠핑장,
글램핑,
스토리 캠핑장(카라반)의
이용료에 한함.
2. 사천시민
20%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3.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장애인복지카드
4.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6.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7. 사천시 자매도시
(정읍시, 남양주시, 의령군, 용인시)
20%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 경기도 용인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입실 14시 ~ 21시
퇴실 익일 오전 11시
반려동물 입장 불가
세면도구 고객님 지참
주차장 객실당 1개 허용
(추가는 정문 주차장 이용)
분리수거 철저히 바랍니다.
이용 후 점검 받으신 후
퇴실입니다.
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이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장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 차량은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하며 캠핑장내에 차량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카라반 등 텐트가 부착된 특수차량이라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5. 소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앰프사용,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수대에서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수목보호
- 이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금지
- 목줄 등 관련 장비가 착용되어 있더라도 반려동물 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이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0. 홍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이용불가)
- 과도한 전기이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이용제한(600w/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휴대물품의 제한
-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5. 설치제한
- 일반야영의 경우 1면에 1개의 텐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