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에서 자유로운
천혜의 자연 쉼터, 비토국민여가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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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89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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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RESERVATION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과 관련된 비용은 선불입니다.
이용자 한 명에 2개의 사이트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아래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 이용절차

  • 캠핑장 메인주차장 도착

  • 관리사무실 연락

  • 차량 확인 후 사이트 주변 지정 주차장까지 이동 후 주차

  • 관리사무실 도착
    ( check - in )

  • 캠핑 시작

  • 관리사무실 연락
    ( check - out )

1.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카트 운행하지 않습니다.

2. 사이트에 각 이용객의 지정 주차장이 위에 있습니다.

* 사이트와 안쪽으로는 도보만 가능합니다. 사이트 주변 보도는 전선이 깔려 있어서 차량진입은 불가하며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짐을 직접 옮기셔야 합니다.

편의시설 이용

캠핑장에는 음수대, 샤워장, 수세식(남여/장애인)화장실, 캠핑장내 전기시설만을 제공하며, 주차장은 연중 무료입니다.

캠핑장 이용시간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말

  • 금, 토요일, 법정 공휴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날)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캠핑장 이용시간 (1일)

  • 당일 14:00 ∼ 다음 날 11:00
    (캠핑장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캠핑장 이용요금

비토국민여가캠핑장 이용객 여러분들께서는 입·퇴실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의 경우 36개월 이상부터 1인 요금을 부과합니다.

  • 구분

  • 이용시간

  • 요금(원)

  • 비고

  • 명칭

  • 크기

  • 비수기
    (성수기 제외)

  • 성수기
    (7월 ~ 8월)

  • 주중

  • 주말

  •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 6m × 8m
    (4인용)

  • 1동 / 1일

  • 100,000

  • 150,000

  • 200,000

  • -

  • 글램핑

  • 80,000

  • 110,000

  • 150,000

  • 일반캠핑

  • 1면 / 1일

  • 25,000

  • 30,000

  • 35,000

  •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 글램핑

  • 일반캠핑

  • 크기

  • 6m × 8m
    (4인용)

  • 이용시간

  • 1동 / 1일

  • 1면 / 1일

  • 비수기

  • 주중

  • 100,000

  • 80,000

  • 25,000

  • 주말

  • 150,000

  • 110,000

  • 30,000

  • 성수기
    (7월 ~ 8월)

  • 200,000

  • 150,000

  • 35,000

캠핑장 이용료 배상 및 반환 기준

  • 이용일 기준
  • 이용 당일
  • 이용 1일 전까지
  • 이용 2일 전까지
  • 이용 3일 전까지
  • 이용 4일 전까지
  • 이용 5일 전까지
  • 이용 6일 전까지
  • 이용 7일 전까지
  • 이용 8일 전까지
  • 이용 9일 전까지
  • 이용 10일 전까지
  • 취소 수수료
  • 환불 불가
  • 90% 차감
  • 80% 차감
  • 70% 차감
  • 60% 차감
  • 50% 차감
  • 40% 차감
  • 30% 차감
  • 20% 차감
  • 10% 차감
  • 없음
  • 이용일 기준
  • 취소 수수료
  • 이용 당일
  • 환불 불가
  • 이용 1일 전까지
  • 90% 차감
  • 이용 2일 전까지
  • 80% 차감
  • 이용 3일 전까지
  • 70% 차감
  • 이용 4일 전까지
  • 60% 차감
  • 이용 5일 전까지
  • 50% 차감
  • 이용 6일 전까지
  • 40% 차감
  • 이용 7일 전까지
  • 30% 차감
  • 이용 8일 전까지
  • 20% 차감
  • 이용 9일 전까지
  • 10% 차감
  • 이용 10일 전까지
  • 없음

- 제8조제1호의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자가 이용 당일 이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취소로 봅니다.

-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인원 이용 시

추가 인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추가 이용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카라반
    (스토리하우스)

  • 1인당 20,000원 추가

  • 글램핑장

  • 일반 캠핑

  • 1인당 10,000원 추가

퇴실 시간 초과 시 추가 이용료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카라반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글램핑장

  • 시간당 5,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일반 캠핑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시설 이용료의 감면

다음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감면대상

  • 감면율

  • 증빙자료

  • 비고

  • 성수기

  • 비수기

  • 1. 일반예약

  • -

  • 일반 캠핑장,
    글램핑,
    스토리 캠핑장(카라반)의
    이용료에 한함.

  • 2. 사천시민

  • 20%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 3.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20%

  • 장애인복지카드

  • 4.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 6.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3개월 미만)

  • 7. 사천시 자매도시
    (정읍시, 남양주시, 의령군, 용인시)

  • 20%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미만)

- 이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의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을 따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중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전북 정읍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남 의령군, 경기도 용인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준수사항

  • 입실 14시 ~ 21시
    퇴실 익일 오전 11시

  • 반려동물 입장 불가

  • 세면도구 고객님 지참

  • 주차장 객실당 1개 허용
    (추가는 정문 주차장 이용)

  • 분리수거 철저히 바랍니다.

  • 이용 후 점검 받으신 후
    퇴실입니다.

캠핑장 내에서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이용은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이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합니다.

2. 시설이용료
 - 시설이용료는 이용료 징수기준에 따르며, 요금은 온라인을 통한 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전액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장소
 - 이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이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개수대에서만 음식물 및 식기 등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 차량은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하며 캠핑장내에 차량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카라반 등 텐트가 부착된 특수차량이라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5. 소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앰프사용,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수대에서 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아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봉투는 규정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수목보호
 - 이용자는 수목주변에서 가스, 석유연료 등 화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라며, 수목을 훼손 할 경우 행위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8. 애완동물 금지
 - 목줄 등 관련 장비가 착용되어 있더라도 반려동물 출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9. 화재와 사고
 - 캠핑장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이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불가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 이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10. 홍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1.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12.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전기시설
 - 과도한 전기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기히터, 그릴, 난로, 밥솥 등의 전열 기구는 이용불가)
 - 과도한 전기이용으로 인하여 캠핑장 전체의 전기가 공급 차단될 염려가 있어 부득이 이용제한(600w/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휴대물품의 제한
 - 관리자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휴대물품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5. 설치제한
 - 일반야영의 경우 1면에 1개의 텐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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